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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인건비 상승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사이트를 아래에 남겨놓을테니 한 번 찾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참여 승인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기업아이디로 로그인 진행한 후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어느정도의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으로 업종별 기준이 다르니 중소기업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취업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예외사항: 실업 기간 6개월 미만도 가능한 대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등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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