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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에 남겨놓을 테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 종합소득세 세율 4.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합소득세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중에도 예외가 되는 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신고 제외 대상은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연금 소득만 있으신 분들입니다. 참고로 근로 소득의 경우 연말 정산을 못하신 경우 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기간
그러면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2022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납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고,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외국으로 국외이전을 했을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납부해야 해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 홈텍스에 들어가서 먼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그리고 신고/납부에 들어가서 세금신고를 누르시고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다음으로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4.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시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모바일 앱인 "홈택스 앱"을 설치해 주시고 위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실 분은 따로 챙기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 방법은 신고 방법과 비슷하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납부 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
2. 신고/납부에 들어가서 세금 납부에 들어갑니다.
3. 국세 납부에 들어간 후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 들어갑니다.
4. 그리고 납부하기를 하면 됩니다.
5.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로텍스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똑같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국세에 들어가서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에 들어갑니다.
3.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4.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납부하실 분은 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 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 번호, 인적사항, 납부 세액 등을 직접 기재해서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들어가서 국세정책/제도에 들어간 다음 세무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절세 방법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세율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6%~45%를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 세율은 49.5%입니다. 만약 1.5억 원 초과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1.8%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세 표준을 줄이려면 소득 공제가 높아야 합니다.
소득 공제를 높이기 위해서 인적 공제를 늘리거나,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소득 공제를 늘려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아래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직장인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노란 우산공제를 가입해 소득에 따라 200~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까지 적용 후 먼저 낸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참고로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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