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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사회 경기가 불안정해서 소득을 많이 못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사이트를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도 정기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이 5월 달이니 이번 달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로 신청하지 못하셔도, 금년 12월 1일까지 금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2023년도 상반기분은 9월1일에서 9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중복되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 남겨드린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 모바일맵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1) QR코드
2) 인터넷 홈택스
3) 홈택스 모바일맵
4)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조건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유형별 조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억 원 미만(1.4억 이상 2억원 미만 시 50% 차감)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유형별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가구 유형별 요건은 조금 복잡해서 아래에 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표에 있는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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