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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나 양육비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 사이트를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목차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소득 재산을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2021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
-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 계좌 입금
-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올려드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1. 먼저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한 뒤 '복지로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완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사이트 접속>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영유아>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제출완료
(모바일 앱과 방법은 거의 똑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여기까지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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