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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현재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그러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공통요건과 가구별 요건이 있습니다. 공통요건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별 요건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신청 조건 중 가구에 대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차이가 나는데요.
가구 유형은 3가지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8세 이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부양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홑벌이, 맞벌이 가구 동일 적용)
2023년에는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재산요건은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시 근로. 자녀장려금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여기)
자녀장려금 신청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수령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총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기타, 배당, 종교인 소득 등의 총합을 의미하며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의 합계소득이어야 합니다. 다만,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배우자를 가진 가구는 홑벌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필터링을 통해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모바일 혹은 서면으로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통지된 경우 간단한 개별 인증 및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통지의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장려금 대상이지만 통지를 못 받은 경우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지급일은 23년 9월 말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은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이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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