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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이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기초연금 신청방법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 자격은 3가지로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를 넘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햐가 되어야 합니다. 1,2번째 조건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3번째 기준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이었던 선정 기준이 올해에 접어들면서 12.2% 인상이 되면서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상 폭이 꽤 크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자신의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 임차 소득에 부동산/금융/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적용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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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계산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계산 사이트:여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앞에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이지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니 보다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간 후 복지 서비스->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만 눌러주면 본인 소득액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는 것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수급원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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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독 가구 기준 30.75만 원이었던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이 올해 1월부터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린 것이라고 하고, 단독 가구의 수급 금액에 감액 비율을 적용한 부부 가구 지급 급액 역시 단독 가구 인상률에 맞춰 49.2만 원->약 51.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연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 금액이 일부 감액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 방법은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 신청을 위해 직접 어르신의 집에 내방한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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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러 가실 때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기초 연금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를 제외한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고,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담당 직원이 별도로 챙겨서 방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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