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도 6월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 조건은 4가지로, 첫 번째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확인이 되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국세청에 수입에 대한 신고만 있다면 이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학생이라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자여야 합니다. 단, 중위 소득 180% 미만인 분들에 한해서이니 본인의 가구원 소득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중위소득표 모의계산기:여기). 이전 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의 소득조건만 확인했기 때문에 부자들도 혜택을 준다고 민원이 들어온 점을 참고하여 보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희망적금 중복에 대해서는 중복 불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한 예산 부족, 겹수혜가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미리 가입하셨던 분들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도를 꼼꼼히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칭비율이 3-6%로 희망적금이 3%인 것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납입 기간 또한 5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도 최대 144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중 적금 금리까지 더해진다면 만기 최대 5천만 원 내외(본인 부담 4,200만 원+기여금 144만 원+이자)이기 때문에 자산 목적 형성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여금의 경우 매칭 비율이 개인 총 급여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가 높으면 최대 70만 원을 부어서 3%인 월 2.1만 원의 기여금을 받아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70만 원짜리 적금을 5년이나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해지 사항이 있어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목적이 있어 해지를 한다면 이제까지 받았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둔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부터 취급 기관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마 서버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년월일 끝자리 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대면 심사 실시로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받기 때문에 개인, 가구 심사는 1년 주기로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2022년) 확장되기 이전(2023년 7~8월경)까지는 전전 연도 기준(2021년)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2021년 연간 총수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제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만기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갈아타시고, 아니라면 1년이나 유지한 것을 해지하면서까지 신청하는 것은 1년 이자만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1) | 2023.03.26 |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2023) (23) | 2023.03.25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알려드립니다. (0) | 2023.03.22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0) | 2023.03.21 |
모르면 후회하는 실업급여 자격, 신청 방법 총정리 (23) | 2023.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