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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해 주는 주거 급여 지원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주거급여 신청자격 2.주거급여 신청방법 3.주거급여 혜택 |
우선,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주거 급여 또한 대상자도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조건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일정 기준중위소득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충족합니다. 자가 진단 사이트를 버튼으로 만들었으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 미만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며, 이 수치는 2022년의 46%보다 더 높아진 수치로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된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가구원별 소득인정액이며, 이 금액보다 낮은 경우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월 소득인정액은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실제소득+소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따라서 구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도, 재산 조건만 충족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에 모의 계산 사이트를 남겨놓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그러면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주거급여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서비스 신청
3. 복지급여 신청
4. 본인인증 후 로그인
5. 저소득층 '주거급여'에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단계
6. 개인정보활용 동의
7. 온라인 신청서 작성
8. 구비서류 첨부
9. 신청 완료
신청을 완료하면 약 한 달 정도 후에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승인이 났다면 1월분 급여부터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혜택이 많은데, 우선 월세 거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의 경우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이 최대 금액을 '기준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로 내는 월세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2023년 기준 1 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0,000원, 3인 가구 월 44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란 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거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주거급여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 거주 시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만약 1억의 전셋집에서 거주 중이라면 400만 원을 12로 나눈 액수인 33만 원을 매달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수선비용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주기별로 지원해 줍니다. 도배, 장판 등의 경보수부터 주방 욕실 인테리어 같은 대 보수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수 범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 보수:3년 주기로 457만 원
중 보수:5년 주기로 849만 원
대 보수:7년 주기로 1241만 원
그럼 지금까지 주거 급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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