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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제도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어떤 것인지 아래에서 간단히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2.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3.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그러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만 19세~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참고로 기존 중위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기존 중위소득표를 표시할테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월 200만 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월 50만 원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거나,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 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문 접수와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는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며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2.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신청한 경우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중위소득 50%~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책 매칭
그리고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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