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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자금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금리 우대, 한도 증액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접수 자격 및 접수 기간 2.지원내용 3.신청서류 |
1. 접수 자격 및 접수 기간
먼저 공통적인 접수 자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자격: 소상공인(상시근무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은 상시 근무자가 10인 미만입니다.
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등
다음으로 세부 지원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건들을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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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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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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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다음으로 접수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 2024년 1월 8일(월),9시부터 시작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 마감
2. 지원내용
지원규모: 3.71조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사업정보 | 소상공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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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biz.or.kr
지원내용
대출한도: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산금리(최대 0.6%p)
대출기간: 자금용도에 따라 상이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5년)
※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3.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 사진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서류는 위 사진과 같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관련 양식을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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