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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불경기 속에서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취업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24년 1월 29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게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신청대상

먼저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간 지원금액
1년차 매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지원
2년차 2년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합계 2년간 최대 720만원

 

그리고 지원대상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신청대상: 취업애로청년(만 15세~34세, 군필자는 최대 39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대상 참여 또는 청년일겸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규모고용변동 신구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아래에 신청사이트를 나겨놓겠습니다.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2. 지원금액

다음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1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수*1,800만 원 이상)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합니다.

 

이렇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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