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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에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제도를 보강하고 지원 내용을 확대한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차이점 2. 전환 가입 신청 3. 신청자격 |
1. 차이점
우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으로는 연 소득 조건이 3,500만원 이하였던 것에 비해 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금리 역시 기존에 비해 연 4.3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증가했고, 납입 한도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2. 전환 가입 신청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해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단 일반 청약 통장에서 전환하려 하거나 새롭게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은행에 직접 가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서, 신분증과 같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만일 실물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팩스로 전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그러면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청약 통장을 가입하기 위한 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만나이 19세~34세까지 청년들이 포함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자의 경우 최대 6년(72달) 합산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환일을 기점으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는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 한 후 34세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대 금리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서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00만원 한도 조건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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