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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중에는 내 집 마련이 꿈이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뉴홈 사전청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유형, 신청방법,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2. 뉴홈 사전청약 청약자격 3. 뉴홈 사전청약 유형 |
1. 신청방법
우선 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입니다. 뉴홈사전청약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편한데요.
먼저 LH청약센터로 접속하신 후 사전청약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뉴홈사전청약 신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구(블록)선택
2. 주택형선택
3. 공급구분선택
4. 청약신청서작성
5. 청약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남겨 두겠습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2. 청약자격
청약자격은 유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약 이전까지 거주 기한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뉴홈 사전청약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지역 내 거주자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위치, 규모 같은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과 관련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 및 배우자 등 같은 가정 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공급은, 지원자가 단독 무주택자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격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접수진행은 뉴홈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둘째로, 청약 저축 계좌가 필요하며 계좌 순위 확인증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약자격 공통사항 확인
※ 청약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무주택이어야함 (분양권등 포함)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3. 유형
뉴홈 사전청약에는 나눔형과 일반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눔형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눔형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가 있는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가 있으며
일반공급은 우성과 잔여가 있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신혼부부 | 청년 | 생애최초 | 우성공급(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총자산요건 | 379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379백만원 | 379백만원 | 379백만원 |
소득요건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세부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뉴홈 사전청약의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자격사항 요건을 공급 대상자별로 구분해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무주택, 수도권 거주,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및 횟수, 총 자산요건, 소득여건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각 공급유형별로 가점제 혹은 순차, 추천 선발입니다.
세부적인 냉요은 공고문에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형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의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가 있으며, 일반공급은, 우선과 잔여가 있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6,830천원)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세부 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뉴홈 사전청약의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자격사항 요건을 공급 대상자별로 구분해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무주택, 수도권 거주,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및 횟수, 총 자산요건, 소득 여건이 있습니다.
항목은 나눔형과 동일하지만 세부 요건은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홈 사전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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