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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에서 워라벨이 중시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신청서류 3. 신청자격 |
1.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회사 내 절차를 따르는데요. 신청은 보통 근로자와의 상담을 거친 후 회사 내부의 휴가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계약, 근로규칙,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신청 서류를 검토합니다.
신청 기관은 해당 근로자의 소속 회사나 지역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기간 중 돌보는 대상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종료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해야합니다.
또한 연기 신청이 가능한데, 돌봄 휴직 종료 예정일은 단 한번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곤란한 경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2. 신청서류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근로자 본인의 정보와 휴가 사용 일정, 돌봄 대상 가족 구성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자격
주로 일정한 근로기간을 채운 정규 직원들이 자격 요건이 생깁니다.(6개월 이상 근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일부 특정 계약형태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작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솑녀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휴직을 신청 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용해야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부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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